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지도ㆍ점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의 지도ㆍ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사업장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도ㆍ점검업무는 관련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ㆍ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10)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2.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도·점검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 ) 지 도 ㆍ 점 검 기 록 부 사업장명 : (관리(허가)번호 :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종 별 : 점검실시 | 점검실시 | 오염물질 배 출 량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행 정 처 분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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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1. 공통 사항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다) 오염물질 누출여부 라) 측정기기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마)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바) 자가측정이행 여부 사) 행정처분 이행상태 아)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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