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1조 (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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