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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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5)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⑤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⑥제5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자율점검업소를 자진 반납한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다만, 재지정 신청기간은 반납한 당해년 말의 2개월 이전부터 가능)
⑦자율점검업소로 재지정 되는 경우 재지정기간 시작일자(연도를 제외한 월, 일)는 직전 지정기간의 시작일자와 동일한 일자(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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