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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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폐수배출시설
3.소음ㆍ진동배출시설
4.기타 수질오염원
5.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6.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자로 한정한다)
②자율점검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2.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 중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4.「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5.「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6.「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7.「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8.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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