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8조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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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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