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8조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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