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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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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