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5조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자율점검업소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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