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 (자율점검업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3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자율점검업소
※ 표시규격은 부착위치를 고려하여 크기 및 재질 등은 적정하게 제작활용 가능함. (지정기관 심벌마크 ) 본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상시 적정하게 운영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입니다 - 지정기간 : 0000.00.00까지 - 0000년 00월 00일 자율점검업소 지정 기관장
제3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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