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9조 (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ㆍ점검표,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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