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