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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