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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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의 물리적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산업보건의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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