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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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산업재해예방 및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7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연구실 안전 및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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