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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