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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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과학원 종사자 이외의 자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⑦근로자위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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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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