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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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서식 30]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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