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과학원의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이 맡는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과학원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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