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 (폭염장해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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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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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폭염장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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