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그 밖의 토의사항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질병의 확산 방지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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