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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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자료작성ㆍ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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