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 (안전보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소속 부서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보좌
2.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실시 및 남아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 전달
3.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소속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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