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7조 (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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