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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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강사(이하 "안전보건교육강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강사(이하 "안전보건교육강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4.「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②안전보건교육강사는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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