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 (문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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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4.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7.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발암성 확인물질이 기록된 경우에는 생산 시기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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