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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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법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법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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