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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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각 부ㆍ과(센터)ㆍ소장 및 안전보건팀장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각 부ㆍ과(센터)ㆍ소장 및 안전보건팀장을 지정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7.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유해ㆍ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기구의 사용의 제한,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지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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