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도급인과 수급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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