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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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도급인과 수급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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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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