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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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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