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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