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사고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사고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발생한 사고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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