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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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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