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구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3.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적절한 보호구
5.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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