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8조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1.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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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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