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1.근로자위원(10명 이내)
가.근로자대표 1명
나.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2.사용자위원(10명 이내)
가.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나.안전관리자 1명
다.보건관리자 1명
라.산업보건의(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명
마.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등 6명
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안건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근로자대표는 온라인투표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로 한다.
④근로자대표는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팀장을 간사로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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