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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