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 (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3.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4.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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