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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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산업보건의 직무(보건관리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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