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2조 (작업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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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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