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감사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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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8조에 따른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제8조에 따른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
6.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감사반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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