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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