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조 (감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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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장관의 감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장관의 감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2.「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3.기획예산처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4.기획예산처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단체
5.법령에 의하여 장관이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6.장관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7.기타 법령에 따라 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임ㆍ위탁한 사무
2.「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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