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감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부서나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감사를 위탁받은 주관부서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장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감사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임(대행)감사 결과보고서
(제 1 호 서식) 위임(대행)감사 결과보고서 수신:기획예산처장관 20... 참조:감사담당관 ○○○기관장 1. 감사대상기관 : 2. 감 사 기 간 : 3. 감 사 인 원 : 4. 감 사 결 과 : 부서별 | 제 목 | 지적내용 | 조치사항 | 관련자 | 비 고 | | | | | 첨부:수범사례 (별첨) 수 범 사 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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