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0조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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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실지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위원회 심사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실지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감사담당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동 규정과 그 밖의 내규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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