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8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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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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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감사반 편성
4.책임감사인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5.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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