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8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감사반 편성
4.책임감사인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5.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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