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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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제26조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장관에게 기한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
1.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보
2.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회보
3.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보
4.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⑤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리결과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의 처리기한 중 최종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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