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제15조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