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1조 (재심의 신청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심의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의 경우
4.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관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③장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장관은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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