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7조 (적극행정면책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근거한 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따라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량준칙 등의 지침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