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1조 (사전컨설팅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기획예산처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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