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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