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5조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사전컨설팅 의견서
(제 18 호 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제목 | | | 신청기관 (부서) | | 신청일자 | 주요 내용 | | | 사전컨설팅 의견 | | | 기타 | | | 「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기 획 예 산 처 감 사 담 당 관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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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제41조 · 사전컨설팅의 원칙제42조 · 사전컨설팅의 대상제43조 · 사전컨설팅의 신청제44조 · 사전컨설팅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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