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시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반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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